‘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법’에서 지정된 법정단체로서 1967년에 국민의 구강보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역학조사 구강보건진료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익단체입니다. 전국의 16개 시도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회원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